무등록 알선, 법이 겨냥한 건 누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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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집계한 한국의 외국인환자는 코로나19로 급감한 2020년 12만 명이 저점이었다. 2023년 61만 명, 2024년 117만 명을 지나 2025년에는 201만 명이 됐다. 저점 대비 약 17배이고, 팬데믹 이후로 좁혀 보면 3년간 매년 두 배씩 늘었다(본지 계산). 연인원으로는 272만 명이고, 2009년 집계를 시작한 뒤 누적 인원은 706만 명이다. 보건복지부는 2025년 의료관광 지출액을 12조 5,000억 원으로 본 산업연구원 분석을 함께 공개했다.
그렇다면 이 환자들은 어떤 경로로 한국의 병원에 닿는가. 한국은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는 행위를 아무나 할 수 없도록 2015년 제정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해외진출법)로 등록제를 세웠다. 등록하지 않고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제28조).

의료법은 금지하고, 이 법은 문턱을 세웠다
의료법 제27조 제3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와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그런데 같은 항은 단서로 예외를 두고 있고, 그 제2호가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에 따른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외국인(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제외한다)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행위'다. 외국인환자 유치는 의료법이 정한 소개·알선 금지의 예외라는 뜻이다.
그래서 별도의 법이 필요했다. 의료해외진출법은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자에게 시·도지사 등록을 요구하고(제6조), 등록 없이 유치한 자를 제28조로 처벌한다. 조문 구조만 놓고 보면, 무등록 유치에 직접 적용되는 벌칙은 의료법이 아니라 이 조문이다. 다만 의료법 제27조 제3항 제2호의 예외가 '등록한 자'에게만 미치는지는 조문 문언에 명시돼 있지 않다 — 본지는 이 쟁점을 판단한 판례를 확인하지 못했다.
'외국인환자'의 법적 정의는 국적이 아니라 건강보험 자격이다. 의료해외진출법 제2조 제2호는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외국인 환자로 정의하고,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제외한다. 관광 목적으로 한국에 들어와 시술을 받는 대만·홍콩·일본 독자는 이 정의에 해당한다.
법이 실제로 정한 제재
2026년 5월 12일, 이 법의 개정 법률(법률 제21112호)과 개정 시행령(대통령령 제36284호)이 함께 시행됐다. 개정 법률의 내용은 제11조에 제2항을 신설한 것 하나다. 유치의료기관이 전년도 사업실적을 보고할 때 '외국인환자별 유치 방법·과정,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의 소개·알선 여부 등을 포함할 수 있다'는 조항이다. 법제처가 공개한 개정이유는 '해외 중개업자 및 외국인환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다만 문언은 '포함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포함할 수 있다'로, 임의규정이다. 같은 날 시행된 시행령의 개정 내용은 수수료·진료비 부과 실태조사 업무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에 위탁할 수 있게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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