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김종국이 최근 이혼 전문 박민철 변호사와 부부간 '부정행위' 기준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정신적 외도'에 대한 그의 태도는 매우 단호했는데, 배우자가 이성에게 '정말 보고 싶다'와 같은 모호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만으로도 자신의 이혼 기준을 넘는 것이며, 심각할 경우 이혼까지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 10일 유튜브 채널 '박민철 변호사의 미치고'에 공개된 최신 영상에서는 김종국이 게스트로 출연해 결혼 생활에서의 외도와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박 변호사는 실제 상담 사례를 들며, 배우자가 이성에게 '다음 생에는 저랑 결혼 안 하실 건가요?', '정말 보고 싶다', '내일 아침에 부산으로 바로 달려갈까요?' 등의 메시지를 보냈을 때 이를 외도로 볼 수 있는지 김종국에게 물었다.

김종국은 이 질문에 즉시 "이건 외도다"라고 답했다. 박 변호사가 실제로 만난 적이 없고 육체적인 관계도 없었다고 덧붙였음에도 불구하고, 김종국은 "그렇다고 해도 외도다. 안 된다"며 단호한 입장을 유지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김종국은 "이 정도면 이혼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까지 말했다. 하지만 그는 육체적인 일시적 실수보다는 정신적인 의존이 훨씬 더 심각하다고 보았다. 그는 배우자가 다른 이성에게 '당신은 나에게 더 중요한 사람이다'와 같은 말을 한다면, 이는 두 사람 사이에 이미 깊은 감정적 연결이 형성되었음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박민철 변호사 또한 과거 법원 판례를 설명하며, 부정행위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 중 하나는 두 사람 사이에 이성적인 감정 교류가 있었는지 여부라고 밝혔다. 따라서 육체적인 관계가 없었더라도 이러한 정신적인 친밀한 교류는 심각한 혼인 불성실로 인정될 수 있으며, 심지어 이혼 사유가 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외도에 대한 태도는 강경했지만, 김종국은 결혼 자체에 대해서는 여전히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가능하다면 결혼하는 것이 좋다"며 결혼이 많은 긍정적인 것들을 가져다준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사실 김종국은 지난해 9월 비연예인 여성과 결혼을 발표했으며, 가족 및 가까운 지인들만 초대해 조용히 결혼식을 올렸다. 결혼 1년을 맞은 시점에서 그가 방송에서 자신의 결혼 기준을 언급하면서 '정신적 외도'가 다시금 화제의 중심에 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