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머니 61차례 흉기로 찌른 손자들, 할아버지 앞에서 살해…법원 ‘우발적 범행’ 판결에 공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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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1년 8월, 대한민국을 충격에 빠뜨린 존속살해 사건이 발생했다. 대구에서 10대 손자 형제가 93세 할아버지 앞에서 77세 할머니를 흉기로 살해한 사건으로, 잔혹한 범행 수법에 사회적 공분이 일었다.

당시 18세였던 형 A군과 16세였던 동생 B군은 할머니의 오랜 훈육과 잔소리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 사건 발생 전 A군은 동생에게 “할머니를 죽이자”는 메시지를 보내고 인터넷으로 살해 방법을 검색하기도 했다.

사진 출처: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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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발생 하루 전인 8월 29일 일요일 오후, 형제는 할머니에게 “왜 급식카드로 편의점에서 음식을 사 먹지 않느냐”는 꾸중을 들었다. 2012년 형제의 부모가 이혼한 후, 할머니는 기초생활수급비와 딸이 주는 생활비로 두 손자를 홀로 돌봐왔다.

할머니는 손자들이 하루 종일 휴대폰 게임에 빠져 있는 것을 못마땅해하며 “게임할 시간에 공부했으면 벌써 1등 했을 것”이라고 자주 꾸짖었다. 또한 “20살이 되면 집에서 나가 살아야 한다”고 엄하게 말하기도 했다. 이는 손자들이 열심히 공부해 빨리 자립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나온 말이었지만, A군에게는 두려움으로 다가왔다. 그는 나중에 할머니가 나가라고 할 때마다 ‘앞으로 어디서 살아야 하나’ 하는 엄청난 불안감이 밀려왔다고 진술했다.

사건 당일 밤 10시 26분, A군은 할머니가 급식카드로 물건을 사라고 한 것에 불만을 품고 동생 B군에게 “할머니를 죽이자”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후 그는 인터넷에서 ‘한 번에 사람을 죽이는 방법’을 검색했다.

사진 출처: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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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0시 10분경, 할머니가 샤워를 마치고 방으로 돌아가려 할 때 A군이 흉기를 들고 다가섰다. 할머니가 휴대폰을 들며 “그럼 찔러봐라”고 말하자, A군은 동생에게 창문을 닫으라고 지시한 뒤 미친 듯이 흉기를 휘둘러 무려 61차례나 찔렀다.

하반신 마비로 거동이 불편했던 할아버지는 “안 돼”라고 나지막이 외칠 뿐, 막을 힘이 없었다. 할머니가 피를 흘리며 쓰러지자 할아버지는 “다 내 잘못이니 어서 병원에 데려가라”고 애원했다. 그러나 A군은 차갑게 “할아버지도 할머니와 함께 가야 한다”고 말하며 흉기를 들고 할아버지 방으로 향했으나, 다행히 동생이 막아서 제자리로 돌려보냈다. 형제가 방을 떠난 후, 할아버지는 즉시 경찰에 신고하며 “손자가 내 아내를 여러 번 찔렀고, 나를 가까이 가지 못하게 했다”고 진술했다.

범행 후 A군과 동생은 거실에 낭자한 피를 함께 닦고 향수를 뿌렸으며, 심지어 “피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샤워까지 했다. 경찰과 구급대원이 도착했을 때 할머니는 이미 중상을 입고 새벽 1시 25분경 사망 판정을 받았다. 사인은 다발성 장기 손상과 과다 출혈이었다.

검찰은 A군에게 무기징역을, B군에게는 징역 12년에서 6년형을 구형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2022년 1월 20일 판결을 변경하여, 범행이 우발적이었고 형제가 범행을 인정하며 여러 차례 뉘우쳤고 교화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A군에게 장기 12년, 단기 7년의 징역형을, B군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폭력 예방 및 심리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선고 후 주심 판사는 형제에게 고 박완서 작가의 소설집 ‘자전거 도둑’을 특별히 선물하며 “이 책을 잘 읽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생각해 보라. 편지도 한 통 넣어두었으니 꼭 읽어보라”고 당부했다.

이 책은 물질만능주의 사회 속에서도 양심을 지키려 노력하는 소년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동생 B군은 항소를 포기했지만, 검찰과 형 A군은 항소하여 사건은 2심으로 넘어갔다. 2심에서 형 A군은 동생을 위해 “동생은 잘못이 없으니 재판장님께서 선처해 주시길 바란다”고 탄원했고, 동생은 반대로 “형의 형량을 가중하지 말아 달라”고 간청했다.

형제의 친어머니도 법정에 출석하여 현재 둘째 아들과 함께 살고 있으며, 큰아들과는 편지와 면회를 통해 연락을 유지하고 있다고 증언했다. 어머니는 법원에 자녀들에게 개과천선할 기회를 달라고 간청하며, 동시에 고인이 된 시부모님께 깊은 사죄의 뜻을 표했다.

2022년 5월 12일, 고등법원은 원심을 유지하며 쌍방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범행이 극히 악랄하지만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며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어 1심 판결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현재 복역 중인 A군은 재범이 없을 경우 2028년 8월 31일 만기 출소할 예정이다.

아래는 한국 네티즌들의 댓글 번역

1. 61번이나 찔렀고, 할아버지도 할머니 따라가야 한다고? 그런데 뭐라고? 우발적? 교화 가능성? 2. 판사 개자식아, 너도 머리 61번 맞아보고 우발적이라고 해봐라. 3. 정말 마음이 아프다 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4. 28년 뒤에 나온다고...? 이게 사람인가? 5. 이 판결은 대체 뭐야... 정말 잔인해서 소름 돋는다... 와.. 인성이 파괴됐네. 6. 판사는 막 판결해도 연금 보장되나 보네.

7. 이걸 초범으로 본다고? 그럼 판사 죽여도 초범이냐? 8. 가족을 죽였는데... 초범이라고 이렇게 봐줄 수 있나? 사회와 격리해야지. 9. 반성문 좀 그만 받아라, 사람 목숨이 달린 일에 무슨 반성문이냐?

10. 미성년자가 칼로 61번 찔렀는데 말로만 반성하면 봐줄 수 있나? 서른 살에 나와서 또 무슨 죄를 저지를까? 게다가 가석방 가능성도 있는데. 11. 카톡으로 계획하고, 61번 찌르고, 샤워하고 향수 뿌렸는데 이게 우발적이라고? 하하. 12. 대부분의 살인범은 초범이겠지, 살인죄를 초범이라고 감형하는 건 너무 말이 안 된다.

13. 범죄를 인정하면 감형이라니, 정말 웃기는 소리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누가 인정을 안 하겠냐. 14. 왜 살인 사건에 반성문을 받아주냐? 정말 미친 나라다. 15. 할아버지는 어떻게 살아가라고... 이런 사람에게 기회를 줄 필요가 있나.

16. 존속살해인데 왜 처벌이 이렇게 가볍냐. 반성문 때문에 감형이 많이 된 건가?? 다시 살인하면 판사도 같이 잡아가야 한다. 17. 다 계획했는데 왜 우발적이고 우연이냐? 정말 할 말이 없다. 18. 할아버지 앞에서 이게 사람인가...? 어떻게 교화가 되겠냐, 자기를 키워준 할머니도 우발적으로 죽였는데, 다른 사람이 자기 기분 나쁘게 할 때 참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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