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만 마리 구더기 산 사람 갉아먹어 사망…군인 남편 “냄새 못 맡았다” 한마디에 공분
지난 3일 JTBC는 충격적인 사건을 보도했다. 30대 남성 군 간부가 아내를 장기간 방치해 살아있는 상태에서 온몸이 구더기에 침식당했고, 결국 패혈증으로 사망에 이른 사건이다. 해당 남성은 살인죄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보도에 따르면, 피고인 A씨는 현역 군 간부로 지난해 11월 17일 소방 당국에 아내 B씨가 의식 혼미 상태로 응급 처치가 필요하다고 신고했다.
그러나 구급대원들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목격한 광경은 충격적이었다. B씨는 의자에 앉아 담요를 덮고 있었지만, 온몸이 배설물과 오물로 뒤덮여 있었다. 그녀는 즉시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다음날 패혈증으로 사망했다.

구조에 참여했던 구급대원은 SBS '그것이 알고 싶다'와의 인터뷰에서 B씨를 발견했을 당시 그녀의 몸이 거의 변으로 뒤덮여 있었고, "수만 마리의 구더기"가 몸 곳곳에서 꿈틀거리고 있었다고 밝혔다.
법정에서 증언한 응급의학과 의사는 의료진이 생리식염수로 상처를 계속 세척했지만, 구더기가 상처 안에서 계속 기어 나왔다고 밝혔다. 모든 구더기를 완전히 제거할 수 없어 일부 상처는 완전히 소독되지 않은 채로 붕대 처치해야 했다.

아내의 몸이 장기간 부패한 상태였음에도 A씨는 집에서 방향제를 계속 사용했기 때문에 수개월 동안 아무런 냄새를 맡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여러 의사는 B씨가 진료실로 옮겨졌을 때 공간 전체에 시체 부패와 같은 악취가 진동하여 전혀 눈치채지 못했을 리 없다고 반박했다.
법정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NFS) 법의관은 자신의 15년 법의관 경력 중 살아있는 사람 몸에 구더기가 기생한 사례는 이번이 두 번째라며, 이 사건이 매우 이례적임을 강조했다.
부검 결과, 사망 전 여러 곳의 갈비뼈 골절 기록이 추가로 드러났다. 법의관은 일부 골절이 심폐소생술(CPR)과 관련 있을 수 있다고 보았지만, 폭행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사망자의 팔과 가슴에서도 여러 멍 자국이 발견되었다. 사망자 가족들은 B씨가 장기간 가정폭력과 학대에 시달렸다고 의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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