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JTBC는 충격적인 사건을 보도했다. 30대 남성 군 간부가 아내를 장기간 방치해 살아있는 상태에서 온몸이 구더기에 침식당했고, 결국 패혈증으로 사망에 이른 사건이다. 해당 남성은 살인죄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보도에 따르면, 피고인 A씨는 현역 군 간부로 지난해 11월 17일 소방 당국에 아내 B씨가 의식 혼미 상태로 응급 처치가 필요하다고 신고했다.
그러나 구급대원들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목격한 광경은 충격적이었다. B씨는 의자에 앉아 담요를 덮고 있었지만, 온몸이 배설물과 오물로 뒤덮여 있었다. 그녀는 즉시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다음날 패혈증으로 사망했다.

구조에 참여했던 구급대원은 SBS '그것이 알고 싶다'와의 인터뷰에서 B씨를 발견했을 당시 그녀의 몸이 거의 변으로 뒤덮여 있었고, "수만 마리의 구더기"가 몸 곳곳에서 꿈틀거리고 있었다고 밝혔다.
법정에서 증언한 응급의학과 의사는 의료진이 생리식염수로 상처를 계속 세척했지만, 구더기가 상처 안에서 계속 기어 나왔다고 밝혔다. 모든 구더기를 완전히 제거할 수 없어 일부 상처는 완전히 소독되지 않은 채로 붕대 처치해야 했다.

아내의 몸이 장기간 부패한 상태였음에도 A씨는 집에서 방향제를 계속 사용했기 때문에 수개월 동안 아무런 냄새를 맡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여러 의사는 B씨가 진료실로 옮겨졌을 때 공간 전체에 시체 부패와 같은 악취가 진동하여 전혀 눈치채지 못했을 리 없다고 반박했다.
법정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NFS) 법의관은 자신의 15년 법의관 경력 중 살아있는 사람 몸에 구더기가 기생한 사례는 이번이 두 번째라며, 이 사건이 매우 이례적임을 강조했다.
부검 결과, 사망 전 여러 곳의 갈비뼈 골절 기록이 추가로 드러났다. 법의관은 일부 골절이 심폐소생술(CPR)과 관련 있을 수 있다고 보았지만, 폭행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사망자의 팔과 가슴에서도 여러 멍 자국이 발견되었다. 사망자 가족들은 B씨가 장기간 가정폭력과 학대에 시달렸다고 의심하고 있다.
부검 보고서에 따르면 B씨의 복강 내에는 약 7.4리터의 액체가 고여 있었고, 심장 무게는 620그램으로 정상 성인 심장 무게의 두 배 이상이었다. 목, 허리 옆, 꼬리뼈 등에서도 여러 피부 조직 괴사 병변이 발견되었다. 법의관은 최종적으로 사망 원인을 '감염으로 인한 패혈증'으로 판단했다.
사건 발생 후 조사에서 A씨가 장기간 아내를 방치하여 그녀가 기본적인 생활과 신체 기능을 점차 잃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밝혀졌다. 수사관들은 B씨가 오랜 시간 반혼수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몸이 점차 부패하면서 발생하는 통증에 대한 감각도 둔해졌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살인죄로 기소된 후 A씨는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아내의 병세가 심각한 줄 몰랐고, 아내 본인이 치료를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 과정에서는 A씨가 거액의 빚을 지고 있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검찰은 그의 재정 문제와 사망자 학대 혐의 사이에 연관성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있으며, 현재 관련 정황도 주요 조사 대상 중 하나이다.
A씨는 재판 내내 무표정으로 일관하며 어떠한 후회도 보이지 않아 유가족들의 강한 분노를 샀다. 심지어 재판 중 한 유가족이 피고인에게 달려들려 했으나, 법정 경위와 현장 인력에 의해 제지되어 더 이상의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다.
군사법원은 A씨가 아내를 그러한 상태로 장기간 방치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결과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판단, '살인 고의'의 구성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았다. 법원은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사망자 유가족들은 형량이 너무 가벼워 사건의 심각성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군 검찰 또한 A씨에게 더 무거운 형벌을 내려야 한다며 항소할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이 알려지자 소셜 미디어 플랫폼 X(구 트위터)에서는 전 세계 네티즌들의 관심과 분노가 쏟아졌다. 많은 이들이 이 사건을 자신이 본 가장 끔찍한 사건 중 하나로 묘사하며, 징역 30년형이 범죄의 심각성에 비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