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숙행, '유부남 불륜' 상간녀 소송 패소…3천만원 배상 후 경제난 근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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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세 트로트 가수 숙행(본명 한숙행)은 2019년 TV조선 오디션 프로그램 '미스트롯'에 출연해 최종 6위를 차지하며 이름을 알렸다. 그러나 지난해 말 유부남과의 불륜 스캔들에 휘말려 해당 남성의 아내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최근 법원 판결 결과가 공개되면서 숙행은 상대방 아내에게 3천만원을 배상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으며, 소송 이후 기존 거주지에서 이사하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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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스캔들은 지난해 말 처음 불거졌다. 당시 JTBC '사건반장'은 40대 주부 A씨의 제보를 받았는데, A씨는 숙행이 자신의 남편과 교제했을 뿐만 아니라 동거까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A씨는 남편과 숙행이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다정하게 포옹하고 키스하는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을 프로그램에 제공하며, 이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사진 출처: JTBC '사건반장'
사진 출처: JTBC '사건반장'

A씨는 남편이 처음에는 해당 가수와 '친구 사이'라고 해명했으며, 자신도 여러 차례 두 사람이 계속 연락하면 소속사를 통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후 두 사람이 함께 생활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을 발견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남편과 숙행이 함께 있을 때마다 포옹과 키스 등 스킨십을 했다고 주장하며, 내용증명을 보내기 전 마지막 기회를 주면서 직접 "내 남편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숙행은 "내가 그를 소유한 적이 없는데 왜 이러느냐?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져 A씨를 더욱 분노하게 만들었다.

A씨는 당시 안타까운 일화도 공개했다. 자신의 어머니가 과거 이 가수의 팬이었고, 오디션 프로그램을 보며 응원까지 했었는데, 나중에 딸의 남편이 우상과 불륜 관계라는 사실을 알고 큰 충격을 받아 한때 쓰러져 응급실로 실려 갔다고 전했다.

사건이 확산되면서 숙행은 당시 MBN 경연 프로그램 '현역가왕3'에서 자진 하차를 선언했으며, 이로 인해 연예 활동에도 영향을 받았다.

이번 소송의 판결 결과가 공식적으로 공개됐다. 한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민사7부는 올해 4월 A씨가 숙행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처음 심리했다. A씨는 당초 숙행에게 1억원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최종적으로 숙행이 3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고 지연 이자도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이 소송에 대해 숙행 측은 자신이 유부남과 교제하게 된 것은 남성이 아내와 이혼에 대해 합의했으며, 위자료 및 재산 분할 문제까지 모두 해결되었다고 말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당시에는 상대방의 혼인 관계가 이미 끝났다고 생각했다는 것이다.

한편, 9월 18일 유튜브 채널 '연예 뒤통령 이진호'는 영상을 통해 숙행의 소송 후 근황을 추가로 공개했다. 영상에 따르면 숙행은 기존 거주지에서 모든 개인 물품을 가지고 이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숙행 측의 말에 따르면, 현재 경제 상황이 매우 어렵고 "하루하루 버티고 있다"고 표현할 정도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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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디션 프로그램으로 이름을 알렸던 숙행은 이제 불륜 소송으로 논란에 휩싸였다. 법원 판결과 그녀의 현재 생활 상황이 연이어 공개되면서 다시 한번 한국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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