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한 아내에게 성행위를 강요하고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20대 남성에게 징역 12년이 선고됐다. '고데기남'으로 불리는 27세 남성은 아내의 췌장 파열 등 중상을 입혀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28일 이 남성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으며, 검찰은 당초 징역 20년을 구형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6부는 지난 28일 상해치사, 강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유씨(27)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유씨는 지난 2월 1일 아내 A씨에게 40분 이상 특정 성행위 자세를 반복하도록 강요하고, 이 과정에서 주먹과 발 등으로 A씨의 복부를 여러 차례 강하게 때려 췌장 파열 등 중상을 입혀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법원은 당시 촬영된 영상에서 A씨가 명백히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이 확인됨에도 유씨가 “맞을래”, “발로 차이고 싶냐” 등의 언어로 협박하며 이른바 ‘연습’을 계속하도록 강요한 점을 들어 강요죄를 인정했다.
상해치사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가 인정됐다. 부검 결과 A씨의 몸에서는 장간막 및 췌장 파열, 다발성 갈비뼈 골절 등 심각한 상해가 발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복부를 여러 차례 발 또는 주먹으로 강하게 때린 사실이 인정된다”며, 복부에 반복적으로 강한 충격을 가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유씨 측은 A씨가 계단이나 난간에 부딪혀 다쳤을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부검 결과와 일치하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직접 휴대전화를 설치하고 촬영을 시작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촬영 행위가 A씨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졌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만족을 위해 피해자에게 관련 행위를 강요하고, 피해자의 복부를 여러 차례 강하게 때려 결국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범행 수법과 결과에 비춰볼 때 죄책이 매우 중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유씨가 과거 특수 상해 전과가 있으며, 이전 혼인 관계에서도 전처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힌 전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유씨는 과거 전처를 묶고 입을 막은 뒤 가열된 고데기로 허벅지에 6곳의 화상을 입혀 ‘고데기남’이라는 별명이 붙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유씨가 범행 후에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려 했으며, 심지어 사건 발생 후에는 홈캠 장비를 버린 정황도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