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미용시술, 등록번호로 확인되는 것
한국행 미용시술을 안내하는 소셜미디어 게시물 하단에서 같은 형식의 문구를 반복해서 보게 된다. '한국정부 등록 외국인환자 유치 등록사업자'라는 표기와, A로 시작하고 연도·지역 코드가 이어지는 등록번호다. 일본어·중국어권 계정에서는 이 번호를 신뢰의 근거로 앞세우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이 번호가 정확히 무엇을 확인해 주는 장치인지, 그리고 무엇까지는 확인해 주지 않는지를 설명하는 글은 드물다.
지난해 한국을 찾은 외국인 환자 201만 명, 그중 62.9%가 피부과
보건복지부가 2026년 4월 24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한국의 의료기관을 찾은 외국인 환자는 실환자 기준 201만 명(연환자 272만 명)으로 집계됐다. 2024년 117만 명에서 71.8% 늘어난 수치이며, 2009년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연 200만 명을 넘었다. 진료과목별로는 피부과가 131만 3000명(62.9%), 성형외과가 23만 3000명(11.2%)으로 두 과목이 전체의 약 74%를 차지했다.
국적별로는 중국과 일본이 전체의 60.6%를 차지했고, 대만이 18만 6000명(9.2%)으로 그 뒤를 이었다. 대만은 전년 대비 122.5% 늘어 증가 폭이 특히 컸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76만 명(87.2%)으로 압도적이지만, 부산이 151.5%, 제주가 114.7% 증가하며 수도권 밖으로도 번지는 흐름이 나타났다. 정부는 증가 요인으로 중국 무비자 정책, 미용·성형 부가가치세 환급, 한류 콘텐츠 확산 등을 들었다.
등록번호는 법이 정한 요건을 갖췄다는 신고 기록이다
근거 법률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이다. 이 법 제6조는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려는 쪽에 등록 의무를 지운다. 등록 대상은 두 종류로 나뉜다. 하나는 실제 진료하는 의료기관(유치의료기관)이고, 다른 하나는 환자를 연결하는 사업자(유치업자), 즉 흔히 에이전시나 코디네이터로 불리는 쪽이다. 소셜미디어에서 등록번호를 내거는 계정 상당수는 후자에 해당한다.
- 유치의료기관: 유치하려는 진료과목별로 해당 과목 전문의를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 유치의료기관: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 또는 의료배상공제조합에 가입해야 한다. 연간 배상한도는 의원급·병원급 1억 원 이상, 종합병원 2억 원 이상이다
- 유치업자: 자본금 1억 원 이상, 보증보험 1억 원 이상 가입, 그리고 국내에 사무소를 두어야 한다
- 등록의 유효기간은 3년이며, 만료 전 정해진 기간 안에 갱신 절차를 마쳐야 효력이 이어진다
- 등록하지 않고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번호는 공개 시스템에서 직접 조회할 수 있다
등록 현황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운영하는 외국인환자유치 정보시스템(medicalkorea.or.kr)에서 일반인도 조회할 수 있다. '유치기관 현황' 메뉴에서는 기관명, 기관 구분(의료기관인지 유치업자인지), 지역, 등록번호 뒷자리로 검색할 수 있고, '등록기관 조회' 메뉴에서는 사업자등록번호를 넣어 상호·구분·주소를 확인할 수 있다. 게시물에 적힌 번호와 실제 조회 결과가 일치하는지, 그리고 그 기관의 구분이 의료기관인지 중개 사업자인지를 스스로 대조해 볼 수 있다는 뜻이다.
이 번호가 답해주지 않는 것
首爾醫美手帖
首爾醫美與皮膚科手記,微整、整形趨勢與醫療觀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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