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 등록' 표기, 직접 확인하는 법
한국에서 미용시술을 받으려는 외국인 소비자를 겨냥한 소셜미디어 게시물에는 '한국정부 등록 외국인환자 유치 등록사업자'라는 표기와 등록번호가 함께 적혀 있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그 표기를 액면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본지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외국인환자유치 정보시스템에서 2026년 7월 28일 기준으로 직접 집계한 결과, 지금까지 등록된 유치기관은 누적 16,969건이지만 현재 '유지' 상태인 곳은 6,947건에 그쳤다. 폐업으로 분류된 곳이 8,897건, 등록이 취소된 곳이 1,123건으로, 지금 살아 있는 등록보다 이미 끝난 등록이 더 많았다.
'유지' 6,947건의 내역은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4,195건,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 2,752건이다. 다시 말해 등록번호가 한 번이라도 부여됐다는 사실과, 그 등록이 지금도 살아 있다는 사실은 전혀 다른 이야기다. 등록 여부는 소비자가 출국 전에 확인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공적 장치이지만, 그 장치가 답해주는 범위는 생각보다 좁다.

등록제는 허가가 아니라 '요건 충족형 등록'이다
근거 법률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다.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의료기관과, 의료기관이 아닌 사업자는 각각 법이 정한 요건을 갖춰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한다. 법률 용어로 앞은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뒤는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다. 등록증도 시·도지사가 발급한다. 시·도지사가 좋고 나쁨을 가려 허락하는 허가제가 아니라, 법정 요건을 갖추면 등록해 주는 구조라는 점이 중요하다.
- 유치의료기관 — 유치하려는 진료과목별로 「의료법」에 따른 전문의를 1명 이상 둘 것(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과목이 아닌 진료과목은 제외). 그리고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 또는 의료배상공제조합에 가입할 것. 연간 배상한도는 의원급·병원급 1억원 이상, 종합병원 2억원 이상이다.
- 유치사업자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하며, 국내에 사무소를 설치할 것. 법률 본문에는 금액이 없고 시행규칙이 보증보험 금액과 자본금을 각각 1억원 이상으로 정한다.
등록의 유효기간은 등록일부터 3년이다(제6조제6항). 계속 유치하려면 만료 전에 갱신해야 한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지자체 안내는 '만료 2개월 전부터 20일 전까지 갱신절차 이행 완료'를 요구하는데, 이 중 '20일'은 법률이 정한 기한이 아니라 등록 처리에 20일이 걸린다는 점과 맞물린 운영 안내다. 법으로 못 박힌 기한으로 읽어서는 안 된다.
등록하지 않고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제28조). 그리고 정부는 '외국어로 된 홈페이지·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개설 및 SNS 운영'을 명시적으로 유치행위로 본다. 국제통용어인 영어로 단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유치행위가 아니지만, 진료예약·상담이나 외국인환자를 겨냥한 특화 정보를 제공하면 유치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 진흥원의 설명이다. 일본어·중국어로 시술을 안내하고 예약을 받는 계정은 이 기준에 따르면 유치행위를 하는 것이고, 따라서 등록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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