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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K-Medi무등록 미용 알선, 처벌은 누구에게 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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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록 미용 알선, 처벌은 누구에게 가나

首爾醫美手帖2026. 7. 28. 1분 읽기

한국에서 일본인 환자를 상대로 활동하는 한 의료관광 코디네이터 페이스북 계정이 최근 경고성 게시물을 올렸다. 요지는 '한국 미용 분야에서 등록하지 않은 일반인·인플루언서의 병원 소개나 미용 투어가 늘고 있다'는 것이다. 게시물은 흔히 오는 메시지의 문구까지 옮겨 적었다. '무료로 미용 상담을 해드립니다', '제 이름을 말하면 할인됩니다', '미용 투어도 전부 안내해 드립니다' 같은 유형이다.

이 게시물은 그런 제안이 경우에 따라 한국에서 위법한 의료 알선에 해당할 수 있다고 적었다. 실제로 관련 규제는 올해 크게 강화됐다. 다만 게시물을 올린 쪽이 같은 시장에서 영업하는 등록 사업자라는 점, 즉 무등록 경쟁자를 경계할 이해관계가 있다는 점도 함께 놓고 봐야 한다. 그래서 법 조문이 실제로 무엇을 정하고 있는지를 따로 확인했다.

올해 5월 12일부터, 무등록 알선에 명단 공표까지 붙었다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은 외국인 환자를 소개·알선·유치하려면 시·도에 등록하도록 정하고 있다. 등록 없이 유치한 경우의 벌칙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2026년 5월 12일부터 시행된 개정법은 여기에 제재를 더 얹었다.

  • 유죄가 확정되거나 상습적으로 위반한 경우, 성명(법인명)·나이·주소·위법 행위 내용·처벌 결과 등을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공표한다
  • 위법하게 얻은 수익은 몰수·추징 대상이 된다
  • 신고 포상금 제도의 운영 기준도 정비됐다
  • 의료기관 쪽 제재는 단계별로 나뉜다. 1차 위반은 시정명령 또는 외국인 환자 유치 업무정지 1~3개월, 2차 위반은 3~6개월, 치명적 위반은 유치기관 등록 취소다

국내 일반 규정인 의료법 제27조 제3항도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에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외국인 환자는 위 법에 따라 등록한 유치사업자나 유치의료기관에 한해 예외적으로 알선이 허용되는 구조다. 바꿔 말하면 등록하지 않은 개인이 수수료를 받고 환자를 병원에 연결하는 행위는 예외의 바깥에 있다.

실제로 처분이 내려진 사례들

제주의 한 피부과는 2023년 8월경부터 2024년 9월까지 등록하지 않은 중국인 알선자 2명에게서 외국인 환자 17명을 소개받았다. 이들에게서 받은 진료비는 총 1억 177만 원, 알선 대가로 지급한 금액은 125만 원으로 조사됐다. 제주도는 2025년 12월 15일자로 이 의료기관의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등록을 취소했다. 창원에서는 알선자에게 수술비의 10~20% 또는 환자 1명당 20만~80만 원을 주기로 한 사건에서 60대 의사가 징역 2년과 벌금 500만 원, 배우자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법이 겨냥하는 것은 알선한 쪽과 병원이다

여기서 갈라 읽어야 할 부분이 있다. 앞의 페이스북 게시물은 '이용한 여행자도 수사 과정에서 사정 청취나 사실 확인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적었다. 그런데 위 법과 의료법이 벌칙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등록 없이 유치한 자, 그리고 그와 거래한 의료기관 쪽이다. 환자 본인을 처벌하는 조항은 두고 있지 않다. 수사가 벌어지면 이용자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참고인으로 연락을 받는 상황은 있을 수 있지만, 그것과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다른 이야기다.

首

首爾醫美手帖

首爾醫美與皮膚科手記,微整、整形趨勢與醫療觀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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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미용시술, 등록번호로 확인되는 것

한국행 미용시술을 권하는 소셜미디어 게시물에 '한국정부 등록 외국인환자 유치 등록사업자'라는 문구와 A로 시작하는 등록번호가 함께 붙는 경우가 늘고 있다. 이 번호가 법적으로 무엇을 뜻하는지, 어디서 직접 조회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 번호가 답해주지 않는 것은 무엇인지 정리했다.

首爾醫美手帖한 시간 전

이용자에게 실제로 남는 위험은 형사 책임이 아니라 다른 쪽에 가깝다. 등록 요건에는 유치의료기관의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과 유치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이 들어 있다. 등록되지 않은 경로로 연결된 경우, 문제가 생겼을 때 기댈 수 있는 이 장치들이 처음부터 없는 상태가 된다. 연락이 메신저 계정 하나로만 이어져 있었다면 나중에 상대를 특정하는 일부터 어려워진다.

등록 여부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운영하는 외국인환자유치 정보시스템(medicalkorea.or.kr)에서 기관명이나 등록번호로 직접 조회할 수 있다. 어떤 항목이 조회되고 그 등록이 무엇까지 담보하는지는 앞서 정리한 바 있다. 짧게 줄이면, 등록은 최소 조건이지 품질 보증이 아니고, 무등록은 그 최소 조건조차 없는 상태다.

※ 본 기사는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의료기관·시술의 광고가 아닙니다. 시술 여부와 효과는 개인차가 있으며, 의료진과 충분히 상담한 뒤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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