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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K-Medi무등록 알선, 법이 겨냥한 건 누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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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록 알선, 법이 겨냥한 건 누구인가

首爾醫美手帖2026. 7. 28. 1분 읽기

보건복지부가 집계한 한국의 외국인환자는 코로나19로 급감한 2020년 12만 명이 저점이었다. 2023년 61만 명, 2024년 117만 명을 지나 2025년에는 201만 명이 됐다. 저점 대비 약 17배이고, 팬데믹 이후로 좁혀 보면 3년간 매년 두 배씩 늘었다(본지 계산). 연인원으로는 272만 명이고, 2009년 집계를 시작한 뒤 누적 인원은 706만 명이다. 보건복지부는 2025년 의료관광 지출액을 12조 5,000억 원으로 본 산업연구원 분석을 함께 공개했다.

그렇다면 이 환자들은 어떤 경로로 한국의 병원에 닿는가. 한국은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는 행위를 아무나 할 수 없도록 2015년 제정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해외진출법)로 등록제를 세웠다. 등록하지 않고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제28조).

외국인환자(실환자) 추이. 자료: 보건복지부
외국인환자(실환자) 추이. 자료: 보건복지부

의료법은 금지하고, 이 법은 문턱을 세웠다

의료법 제27조 제3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와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그런데 같은 항은 단서로 예외를 두고 있고, 그 제2호가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에 따른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외국인(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제외한다)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행위'다. 외국인환자 유치는 의료법이 정한 소개·알선 금지의 예외라는 뜻이다.

그래서 별도의 법이 필요했다. 의료해외진출법은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자에게 시·도지사 등록을 요구하고(제6조), 등록 없이 유치한 자를 제28조로 처벌한다. 조문 구조만 놓고 보면, 무등록 유치에 직접 적용되는 벌칙은 의료법이 아니라 이 조문이다. 다만 의료법 제27조 제3항 제2호의 예외가 '등록한 자'에게만 미치는지는 조문 문언에 명시돼 있지 않다 — 본지는 이 쟁점을 판단한 판례를 확인하지 못했다.

'외국인환자'의 법적 정의는 국적이 아니라 건강보험 자격이다. 의료해외진출법 제2조 제2호는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외국인 환자로 정의하고,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제외한다. 관광 목적으로 한국에 들어와 시술을 받는 대만·홍콩·일본 독자는 이 정의에 해당한다.

법이 실제로 정한 제재

2026년 5월 12일, 이 법의 개정 법률(법률 제21112호)과 개정 시행령(대통령령 제36284호)이 함께 시행됐다. 개정 법률의 내용은 제11조에 제2항을 신설한 것 하나다. 유치의료기관이 전년도 사업실적을 보고할 때 '외국인환자별 유치 방법·과정,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의 소개·알선 여부 등을 포함할 수 있다'는 조항이다. 법제처가 공개한 개정이유는 '해외 중개업자 및 외국인환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다만 문언은 '포함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포함할 수 있다'로, 임의규정이다. 같은 날 시행된 시행령의 개정 내용은 수수료·진료비 부과 실태조사 업무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에 위탁할 수 있게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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首爾醫美手帖

首爾醫美與皮膚科手記,微整、整形趨勢與醫療觀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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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는 이 법의 법률·시행령·시행규칙 본문 전문과, 2015년 제정부터 2026년 5월 공포분까지 이 법률의 제·개정문 전체를 내려받아 낱말 단위로 검색했다. '공표'·'몰수'·'추징'은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다. 영업을 일정 기간 멈추게 하는 유형의 처분도, 그 기간을 구간으로 나눈 행정처분 기준표도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어디에도 없다. 유죄가 확정된 개인의 성명이나 나이, 주소를 공개하는 제도 역시 이 법에는 근거가 없다. 이 법의 제재는 형사처벌 두 조항과 양벌규정, 그리고 과징금·과태료·시정명령·등록취소, 그리고 인증을 받은 기관에 대한 인증 취소로 이뤄져 있다.

조문대상제재
제28조 (형사)등록 없이 외국인환자를 유치한 자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제29조 (형사)해외진출 신고를 허위로 한 자, 의료 해외진출 시정명령(제22조 제1항)을 이행하지 않은 자, 거짓·부정 등록자, 명의·등록증 양도·대여자 및 양수·대여받은 자, 인증 사칭자, 의료광고 위반자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제30조 (형사·양벌)위반 행위자가 속한 법인 또는 개인 사업주해당 조문의 벌금형(상당한 주의·감독을 한 경우 면책)
제26조 (행정·금전)무등록 유치행위자, 고시 수수료율을 초과한 수수료를 제공받은 자위반기간 매출액 전액 범위의 과징금(산정이 곤란하면 10억 원 한도) — 부과할 수 있다
제31조 제1항 (행정·금전)등록증·환자의 권리 미게시, 사업실적 허위보고, 유사명칭 사용500만 원 이하 과태료
제31조 제2항 (행정·금전)변경·휴폐업 미신고, 부정한 방법의 인증, 보고·검사 거부·방해200만 원 이하 과태료
제22조 제2항 (행정·명령)유치의료기관·유치사업자(등록요건 미비, 등록증 미게시, 병상수 초과, 보고 미이행·거짓)기간을 정한 시정명령 — 명할 수 있다
제24조 제1항 (행정·등록)유치의료기관·유치사업자(11개 사유)등록취소 + 취소일부터 1년간 재등록 신청 불가. 제1호(거짓·부정 등록)만 기속, 나머지 10개 사유는 재량
제24조 제1항 제4호 (행정·등록)유치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소개·알선을 받은 유치의료기관등록취소(재량) — 제주 2025구합691 사건의 처분 근거
제27조 (인센티브)위반자를 신고·고발한 자포상금 1,000만 원 범위(제7·9·15조 위반 신고는 300만 원 범위)
제25조 (행정·인증)인증등을 받은 유치의료기관·유치사업자인증등 취소 또는 인증마크 사용정지·시정명령. 제1호(거짓·부정 인증)만 기속

표의 마지막 줄은 제재가 아니라 인센티브다. 제27조와 시행령 제15조는 무등록 유치자를 관계 행정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고발한 사람에게 1,000만 원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게 한다. 이 제도는 2026년에 새로 생긴 것이 아니라 2021년 12월 21일 개정이 마지막인 기존 조항이다.

그렇다면 처벌 대상은 누구인가

이 법에서 벌칙·과태료·과징금과 포상을 정한 조항은 제26조부터 제31조까지 여섯 개다. 제26조(과징금), 제27조(신고자 포상), 제28조(벌칙), 제29조(벌칙), 제30조(양벌규정), 제31조(과태료). 각 조문이 정한 상대방을 조문 순서대로 옮기면 다음과 같다.

  • 제26조 — 등록하지 않고 외국인환자 유치행위를 한 자, 고시된 수수료율을 초과하는 수수료를 제공받은 자
  • 제27조 — 위반자를 신고·고발한 자(포상금을 받는 쪽)
  • 제28조 — 등록하지 않고 외국인환자를 유치한 자
  • 제29조 — 의료 해외진출 신고를 허위로 한 자, 의료 해외진출 시정명령(제22조 제1항)을 이행하지 않은 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자, 명의·등록증을 양도·대여한 자와 양수·대여받은 자, 인증을 사칭한 자, 의료광고 규정을 위반한 자
  • 제30조 — 위반 행위자가 속한 법인 또는 개인 사업주
  • 제31조 — 등록증이나 환자의 권리를 게시하지 않은 자, 사업실적을 허위로 보고한 자,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 변경·휴폐업을 신고하지 않은 자,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자, 보고·검사를 거부·방해한 자

여섯 조항이 지목하는 상대방은 예외 없이 유치한 자, 유치의료기관, 유치사업자, 그 법인·개인 사업주, 신고를 허위로 한 자 가운데 하나다. 외국인환자 본인을 대상으로 삼는 조항은 하나도 없다. 시술을 받으러 온 환자는 이 법의 조문 구조에서 '유치'의 대상이지 규제의 상대방이 아니다.

환자가 이 법에 등장하는 자리는 따로 있다. 제8조(외국인환자의 권익 보호)다. 유치의료기관은 환자에게 진단명과 치료방법, 발생 가능한 부작용,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양식의 진료계약서와 예상 진료비,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의 분쟁해결절차를 별도로 작성해 안내해야 한다. 이 법은 환자를 제재의 객체가 아니라 보호받는 권익의 주체로 규정한다.

실제로 집행된 사례

대법원이 '전국법원 주요판결'로 2026년 6월 24일 공개한 제주지방법원 2025구합691 판결이 이 구조를 그대로 보여준다.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으로 등록된 의료기관을 운영하던 원고는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가 아닌 중국인 2명에게서 외국인환자 17명을 소개받고 진료비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지급했다. 원고는 이 사실로 먼저 형사처벌을 받았다. 이어 제주도가 2025년 12월 15일, 의료해외진출법 제24조 제1항 제4호 위반을 이유로 같은 해 12월 31일자로 유치기관 등록을 취소하는 처분을 했다.

원고는 처분 취소를 구했지만 법원은 청구를 기각했다. 판결요지에 따르면 재판부는 원고가 형사재판에서 범행을 전부 인정했고 대표원장으로서 유치 과정을 몰랐다고 보기 어렵다며 처분사유를 인정했다. 또 이 법 제6조 제3항 제4호가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외국인환자 유치 등록을 할 수 없다고 정한 점을 들어 처분의 필요성도 인정했다. 진료비 총액 1억 177만 원, 알선 수수료 125만 원이라는 액수는 의협신문이 2026년 6월 25일 보도한 수치다.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은 모두 의료기관을 운영한 쪽과 중개한 쪽으로 향했다. 판결요지가 적은 처분의 상대방은 의료기관 운영자이고, 소개를 받아 진료를 받은 외국인환자 17명에 대한 제재는 이 문서에 등장하지 않는다.

국외 자료에도 집행 기록이 남아 있다. 일본 후생노동성이 2026년 3월 31일 공개한 위탁조사 보고서는 홍콩 출신 환자가 서울 시내 한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뒤 사망한 사건을 기록하면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무등록 외국인환자 유치죄로 외과의와 상담실장에게 각각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적었다. 같은 보고서는 업무상 과실 혐의에 대해서는 주임 외과의가 무죄를 받았다고 기록했다. 다만 본지는 이 사건의 한국 판결문이나 국내 보도를 확인하지 못했다 — 이 서술의 근거는 일본 정부 보고서 한 건이다.

이용자에게 실제로 남는 위험

환자에게 형사 책임이 없다는 것과 무등록 경로가 안전하다는 것은 다른 말이다. 이 법의 등록 요건 자체가 이용자 보호 장치이기 때문이다. 시행규칙 제4조가 정한 금액까지 포함해 옮기면 다음과 같다.

항목근거등록 경로에 있는 것
유치의료기관 배상책임보험법 제6조 제1항 · 시행규칙 제4조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 또는 의료배상공제조합 가입. 연간 배상한도는 의원급·병원급 1억 원 이상, 종합병원 2억 원 이상
유치사업자 보증보험법 제6조 제2항 · 시행규칙 제4조유치 과정에서 고의·과실로 환자에게 입힌 손해의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보증보험. 보험금액 1억 원 이상
유치사업자 자본금·사무소법 제6조 제2항 · 시행규칙 제4조자본금 1억 원 이상, 국내 사무소 설치
진단·부작용 안내법 제8조 제2항 제1호진단명, 치료방법, 발생 가능한 부작용을 별도로 작성해 안내
진료비 안내법 제8조 제2항 제2호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양식의 진료계약서와 예상 진료비
분쟁해결 절차 안내법 제8조 제2항 제3호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의 분쟁해결절차
수수료 상한법 제9조 제1항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수수료율을 초과하는 수수료 요구·거짓 정보 제공 금지

표의 항목은 모두 '등록'이라는 문턱에 붙어 있다. 무등록 유치사업자를 통하면 보증보험과 자본금·국내 사무소 요건이 붙지 않는다. 소개받은 의료기관까지 등록하지 않은 곳이라면 배상책임보험과 제8조의 고지 의무도 성립하지 않는다. 이용자에게 실제로 남는 위험은 형사 책임이 아니라 이 공백이다.

2025년 주요 국적별 외국인환자. 중국과 일본은 합산 집계. 자료: 보건복지부
2025년 주요 국적별 외국인환자. 중국과 일본은 합산 집계. 자료: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집계에서 2025년 외국인환자의 국적 구성은 중국과 일본이 합쳐 121만 9,000명으로 60.6%를 차지했다. 대만은 18만 6,000명(9.2%)으로 전년 대비 122.5% 늘었고, 중국은 137.5% 늘었다. 미국은 17만 3,000명이다.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이 자료에는 홍콩이 별도로 나오지 않는다. 진료과목으로는 피부과가 131만 3,000명(62.9%), 성형외과가 11.2%였고, 의원급 의료기관 이용 비중이 87.7%, 서울 유치 비중이 87.2%였다.

확인되지 않은 것

이 기사가 답하지 못한 것도 밝혀 둔다. 무등록 유치의 연도별 적발·고발·처분 건수를 정기적으로 공개하는 자료를 본지는 찾지 못했다. 확보한 집행 통계는 2015년 단속에서 피의자 31명이 입건돼 25명이 무혐의·기소유예로 끝나고 6명이 처벌받았다는 수치 하나뿐인데, 이는 메디게이트뉴스가 2018년 10월 16일 국회 의원실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자료를 인용해 보도한 10년 전 숫자다. 현재 상황을 대신할 수 없다.

그래서 이 기사는 '무등록 알선이 늘고 있다'고 쓰지 않았다. 확인된 것은 시장이 2020년 저점 대비 약 17배가 됐다는 사실과, 그 시장을 규율하는 법이 무엇을 정하고 무엇을 정하지 않았는지다. 소셜미디어에서는 등록하지 않은 개인이 병원을 소개하는 일이 늘었다는 취지의 주장이 돌지만, 본지는 이를 뒷받침하는 공개 통계나 1차 자료를 확인하지 못했다.

제도는 한 번 더 바뀐다. 2026년 5월 26일 공포된 법률 제21693호는 2027년 5월 27일 시행되며, 외국인환자 비대면 진료의 근거 마련, 의료 해외진출 신고 대상 확대, 실태조사 근거 신설이 골자다. 이번 개정에도 무등록 알선에 대한 처벌 강화는 들어 있지 않다.

※ 본 기사는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의료기관·시술의 광고가 아닙니다. 시술 여부와 효과는 개인차가 있으며, 의료진과 충분히 상담한 뒤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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